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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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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