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2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