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업무는 계약의 중개입니다. 중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실제 다른 업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리등을 등록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이는 별도의 업무로 볼수는 있지만, 선택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필요업무로는 볼수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업무라고 해도 중개대상물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에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중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매물 홍보나 마케팅, 의뢰인 확보등은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