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1억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거나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 2항]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