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집도 자가고 주택 한채를 더사려고 하는데 시골에 증여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1가구2주택자로 분류 되나요?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3억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며, 이에 따라 양도세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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