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가치가 증가된 때로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줘야 합니다(ex 비품: 정액법 5년)
2. 예외적으로 수선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4항)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 2. 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