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수리해서 사용할경우 회계처리
기계장치이고 정액법으로 8년간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계정 1,000원만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이 기계장치를 수리했다고 할 경우 금액이 미미한 경우 수선비로 그냥 비용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수리비용을 가산할경우
감가상각을 또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