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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20.10.06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수리해서 사용할경우 회계처리

기계장치이고 정액법으로 8년간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계정 1,000원만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이 기계장치를 수리했다고 할 경우 금액이 미미한 경우 수선비로 그냥 비용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수리비용을 가산할경우

감가상각을 또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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