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를 양도한 해에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산입,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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