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양도시 남은 감가상각비를 꼭 받아야하나요?
기계장치를 양도했습니다.
예를들어 5월말에 양도했다면 5월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분개해줘야할텐데
손실이 나서 감가상각비를 안넣고싶은데 양도시에는 꼭 감가상각비를 정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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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감가상각을 넣고 나머지 처분손실을 넣으나 감가상각을 안넣고 전액 처분손실을 넣거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법인인 경우 감가상각은 따로 필요 없고, 개인일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야하지만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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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기계장치 양도 차손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5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안하든 처분손실/처분이익은 동일 합니다. 보통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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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를 양도한 해에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산입,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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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를 양도한 연도에는 감가비를 인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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