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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견이185
푸른두견이18523.11.09

감가상각 즉시상각의제에 관하여!!

궁금한게 옛날에 구매한 기계장치에 대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했을때

궁금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 금액이 즉시에 해당할때랑 해당하지않을때랑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제생각은 비용을 자산에 가산했으니 손금산입해야한다거 생각했는데 잘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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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취득한 이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본적 지출액을 일상적인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세법상의 한도내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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