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취득한 이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연장,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본적 지출액을 일상적인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세법상의 한도내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