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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9.03

활동 중인 커뮤니티에서 모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짓 일까요?

활동 중인 커뮤니티에서 악명 높은 모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할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모집 중이라는건데요.

안될 싸움에 괜히 법률사무소 배만 불리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소송결과는 어땠나요?

소송 자체가 제2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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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소들의 문제점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승소가 가능할지는 겨뤄바야 하구요,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소 이용약관에 의거하면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소 이용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접급하시기 바랄구요.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있어서

    관련 판결이 애애하고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킹이나 개인정보가 도용된다든지 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문제점은 거래소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한 판결등이

    일부 존재하기도합니다.

    또 거래소 물량조작등 거래시세조작으로도 처벌받은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이또한 끝까지 재소하여 뒤집히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히 대책을 내놓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거래소나 어떤 특정인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게되었다는

    회유의 언질을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경우도 투자수익을 돌려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조항에 의하여 재판시 유효한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시일이 오래걸리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금보장 약정, 투자보고서, 계약금이나 입금자료,거래소측과의통화내용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조금 승산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모아서 힘을 합치면 이길 승산이 있지만

    중간 브로커가 돈을 요구하고 재판에 따라 보장해준다는

    그런 말이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손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