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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어새111
깍듯한저어새11121.04.15

가상화폐 다단계에 참여 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생 가상화폐 다단계에 참가하였으나 진행이 순탄치 않아 회사는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은 커다란 손실을입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회사측을 경찰에 고소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판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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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고소하여 회사측과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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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어 사기가해업체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업체측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업체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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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사기 등의 죄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기망이 있었고 애초에 코인 이나 암호화폐의 발행 계획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를 기화로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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