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구역안에 부부명의로 각각 하나씩 빌라가 있다면 2채의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구역안에 부부명의로 각각 하나씩 빌라가 있다면 2채의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빌라 : 대지지분 13.5평
B빌라 : 대지지분 6평
이경우 합산하여 추가분담금없이 1채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분담금을 내고 2채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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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1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 공급하게 됩니다. 1세대에는 부부가 포함되므로 부부가 각각 개발구역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부여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 타인에게 매각을 하여야 이를 매수한 사람도 분양자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손실없이 매도를 진행하시려면 해당 시기전에는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럼므로 질문에서 말한 추가분담금없이 1채를 받거나, 분담금을 각각내고 2채를 받는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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