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통신판매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처리 목적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년 매출이 많지 않아 괜찮았으나 앞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여 매입 증빙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부분에서 질문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