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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두루미290
자비로운두루미29021.05.20

투잡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용돈벌이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 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이던, 기타소득이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햐나요?

신고를 한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추가로 매출 50만원도 안되지만 판매금액이 높지 않아 판매 횟수는 20회 정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요건은 연 1,200만원 이상 매출, 판매 횟수 20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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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해주신 조건은 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소득을 얻는 것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이 얼마건 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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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통신판매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처리 목적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년 매출이 많지 않아 괜찮았으나 앞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여 매입 증빙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부분에서 질문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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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등록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당초 발생하셨던 근로소득과 합산한 뒤 종합소득금액으로 최종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해 미등록가산세도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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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을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기 힘들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발생여부는 개인 정보이므로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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