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에서 보통예금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 분기마다 이자수익이 들어오는데요
9월 회계처리를 예를들자면
차) 보통예금 8,800 대) 이자수익 10,000
차)선납세금 1,2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들어온 다음달 10일 쯤에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세 납부를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는 9월에 선납세금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잡고 10월에 납부할 때 예수금으로 떨어야 하는 걸까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 신탁맡긴 계좌 원천세 납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