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종이 2개이상일때 고정자산 내용연수
안녕하세요!
소호사무실을 운영하고있는데 택배업도 겸업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부동산업,운수업 두개가 되어있는데, 주업종은 운수업입니다.
이번에 소호사무실 공사를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고정자산 등록하려는데 이럴경우 내용연수는 소호사무실을 한거니까 부동산업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업종인 운수업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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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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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