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모친이 계약서를 작성함.
입주할 때, 소유주를 변경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서,
아파트 명의가 모친 명의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본인의 소유로 변경을 할 수 있을지요?
명의 이전할려면, 증여 밖에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의 이전 등기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단순한 명의 변경, 당사자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양도 양수 이므로 어머님에서 본인으로 소유자 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모 명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증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