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모친이 계약서를 작성함.
입주할 때, 소유주를 변경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서,
아파트 명의가 모친 명의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본인의 소유로 변경을 할 수 있을지요?
명의 이전할려면, 증여 밖에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