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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에뮤206
느긋한에뮤20622.08.11

어머님명의 소유의 집을 아들이

어머님이 1가구2주택을 소유하고 겨시는데 그 중 한집에 아들 가족이(4명)19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 명의를 아들이름으로 해준다고 해 놓고는 변덕을 부리시면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이 조금 아프십니다. 아들이 살고있는 집를 소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어머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 둘,아들, 며느리 손자2명(성인)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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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 의사가 없는 경우 상속의 방법이 있지만 상속 역시 상속세가 상당하고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를 상속 받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증여 역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증여를 해주시면 명의를 아들에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전체 재산상황을 확인해야지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