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엄마집을 팔고 시집 간 딸 빼고 당신들 끼리 돈을 나누웠는데, 작은 아들이 엄마의견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하고,잔금 안하면, 계약금 날아간다고하여 그냥아들 명의 전세집에살게 됬으나, 불효로 인하여, 엄마가 본인 돈받고 따로 살고 싶어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간에 증여를 해준 경우, 이를 조건부로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이후에 사정(기재사항에서는 불효)만으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