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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롤 계정을 구매하려고 업카운트에서 연락처를 보고 메세지로 연락해서 판매자의 계좌와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계정 판매가를 35로 합의하고 제가 먼저 2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다고 뜨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말하니 갑자기 자기 핸드폰 명의가 아니여서 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다리라며 말하더군요. 메세지로 연락을 하면 연락 피할 일 없다며 걱정말라면서 자기는 35중에 20만 받았다고 곤란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접속이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의 로그인을 위해 카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20만원만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효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계속하여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