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묵시적갱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04.21에 1년 계약하고 살다가 24.04.21에 나갈려고 24.02.16에 나간다고 하니 계약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라고 5월달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23.04.21에 아무말없이 쭉 살고 있는게 이게 묵시적갱긴인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기본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초과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상 특약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정해진 최소기간에 따라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최소기간에 따른 추가 연장으로 볼수 있고 2.16일에 만기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은 4.21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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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은 2022년 4월 21일에 1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2024년 4월 21일에 나가려고 2024년 2월 16일에 나간다고 통지했는데, 임대인이 5월달 월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해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16일까지만 월세를 내고, 그 이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5월달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당신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당신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월세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통지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한 임대차는 1년을 더 거주하여 2년이 만료 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3개월이라면 5월 21일까지 거주하고 퇴거하시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04.21에 1년 계약하고 살다가 24.04.21에 나갈려고 24.02.16에 나간다고 하니 계약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라고 5월달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23.04.21에 아무말없이 쭉 살고 있는게 이게 묵시적갱긴인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기본계약인가요?
==>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가 4. 21일이고 2. 16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달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은 그때라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월 16일에 통보했으면 5월16일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고 임차인은 그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