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남자
작년 9월 집구매
올해 2월분양권
여자
15년 집구매
혼인신고 분양권 당첨후 했습니다
남자집 매수1년 이내 청약 당첨이라 일시적2주택이 안되는걸 알고
남자 집 처분 세금내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 1프로 맞을듯 하나
혹시나 집이 안팔리면 팔지 않고 신축입주를하면
취득세율이 3주택4프로인지 2주택 1프로인지궁금합니다
비규제 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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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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