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집구매
올해 2월분양권
여자
15년 집구매
혼인신고 분양권 당첨후 했습니다
남자집 매수1년 이내 청약 당첨이라 일시적2주택이 안되는걸 알고
남자 집 처분 세금내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 1프로 맞을듯 하나
혹시나 집이 안팔리면 팔지 않고 신축입주를하면
취득세율이 3주택4프로인지 2주택 1프로인지궁금합니다
비규제 지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