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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마귀220
다부진사마귀22023.10.19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19. 12월 첫번째 주택(비조정지역) 구매하였고, 21.08월에 두번재주택(조정지역) 을 일시작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번째 주택 취득당시 1주택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현재는 2개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만약 1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8%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으로 모두 풀려서 1%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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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처분기한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후 조정지역 해제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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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취득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8%로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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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지 못하면 8%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비조정지역 또는 조정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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