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명도소송 진행할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동계산으로 목적물가액 계산했는데
(다세대주택 1개 호수)
질문1
목적물가액= 건물가액 인가요..?
목적물건가액=시가표준액*50/1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산해보니 건물가액이랑 금액이 일치하네요..
만약 같은 뜻이면
질문2
소가(건물)랑 목적물가액은 뭐가 다르죠..?
질문3 전자소송에서 목적물가액 쓰라고 하면 건물가액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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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 건물(특정한 부분에 한한다면 그 부분)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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