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할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동계산으로 목적물가액 계산했는데
(다세대주택 1개 호수)
질문1
목적물가액= 건물가액 인가요..?
목적물건가액=시가표준액*50/1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산해보니 건물가액이랑 금액이 일치하네요..
만약 같은 뜻이면
질문2
소가(건물)랑 목적물가액은 뭐가 다르죠..?
질문3 전자소송에서 목적물가액 쓰라고 하면 건물가액 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 건물(특정한 부분에 한한다면 그 부분)의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