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목적물가액 소가산정시에
전유부분이 80 공용부분이10.3 으로 나와있으면 둘이 합쳐 계산하나요..?
아니면 전유부분만 넣나요?
집합건물 다세대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공용부분의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전유부부만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