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시 소송비용확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의드립니다

1.

비용청구가능한 품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수수료(소장작성)

법무사수수료(점유이전가처분신청)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

열쇠공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

2.

상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강제집행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하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비용 중 소장 작성 및 가처분 신청 관련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열쇠공 비용은 집행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상 명도 소송 비용은 보증금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 결정을 받아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