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미성년자 주류판매 정확한 기준은요???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여

주인을 속이고 음주후 셀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사자의 처벌은 안하는지요?

또 부모와 동반입장한 경우도

주류제공은 안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업주를 속이고 술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배제되는 반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술을 제공받은 미성년자에게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 마저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동반한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제공하면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 구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