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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여
주인을 속이고 음주후 셀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당사자의 처벌은 안하는지요?
또 부모와 동반입장한 경우도
주류제공은 안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업주를 속이고 술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배제되는 반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술을 제공받은 미성년자에게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 마저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동반한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제공하면 안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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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위조 신분증 등으로 ) 구매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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