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주류로 판매하게 된다면 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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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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