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