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 중 졸아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제가 넘었고요... 상대편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저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전치 주수는 2주 나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위반 사항에 비해서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귀하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하시고 정상적으로 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험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완전히 피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실텐데 다행히 피해자측이 전치 2주라 큰 사고는 아니지만 12대 중과실이라면 교통사고 합의 하셔서 조금이라도 양형 받으시는게 나으실 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5조 운전자 과로 상태에서는 룽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동법 제 93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질문자님의 경우 졸음운전 중 중앙선(실선) 침범한 경우라면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프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벌금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큰 부상이 아닌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적인 것은 보험 처리하여 보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인피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님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님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행정적인 처분으로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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