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니다. 현재 택배 기사로 근무중이며, 그간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졸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의 절반가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 같고, 마주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어요. 상대 운전자는 지금 입원치료 중인데, 부상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을 때 중앙선을 넘었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 차량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걱정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업이 운전업에 계시다보니 생계를 위해서라도 형사합의
를 보시는게 나으시겠네요
우선은 운전자보험이 있으신지 확인한번 해보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블랙박스 영상상 중앙선 침범사고이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과 합의 및 벌금에 대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손해야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테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다쳤기에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으니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합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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