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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니다. 현재 택배 기사로 근무중이며, 그간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졸았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의 절반가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 같고, 마주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어요. 상대 운전자는 지금 입원치료 중인데, 부상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을 때 중앙선을 넘었는지가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 차량에서는 정확하게 보이고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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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걱정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업이 운전업에 계시다보니 생계를 위해서라도 형사합의

    를 보시는게 나으시겠네요

    우선은 운전자보험이 있으신지 확인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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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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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블랙박스 영상상 중앙선 침범사고이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과 합의 및 벌금에 대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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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손해야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테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다쳤기에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으니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합의서가 들어가게 되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고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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