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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물고기23.01.19

왕복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 했는데요,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낫는데,

내 우측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저는 정차를 했고,

상대방 차량은 계속해서 오는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다 접촉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글쎄 내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다짜고짜 몰아 붙이는거예요. 내 과실이라구요.

나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길래 서행이 아닌 정차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억울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빼도박도 못하는데

어쩌라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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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있으나 상대 차량을 보고 정차한 상태로 있었다면 정차한 시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 차량을 보고 정차한 시간이 완전 정차에 해당하는 5초 이상이 아닌 경우 정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00% 과실 사고가 될 것이고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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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간것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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