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낫는데,
내 우측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저는 정차를 했고,
상대방 차량은 계속해서 오는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다 접촉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글쎄 내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다짜고짜 몰아 붙이는거예요. 내 과실이라구요.
나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길래 서행이 아닌 정차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억울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빼도박도 못하는데
어쩌라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