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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느시171
풍족한느시17122.07.20

건설현장 일용직 채용시 사대보험 가입문의

건설현장 일용직 채용시 사대보험(연금,건강 등) 가입요건 및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대보험 적용시 실 근무인원이 없더리도 공사 종료시점까지 해지않고 유지해도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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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