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할 때 4대보함을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 납부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할 때 4대보함을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청업체가 하수급인 승인받지 아니하는 이상 원청기준으로 부담합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자라면 건강 국민 부과고지 되며,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20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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