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고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주말에 근무하려하는데 고용 / 산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근로일별 근로내용확인신고하게 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산재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소속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2. 그리고 투잡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무에 대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