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3.09.13

사대보험 가입자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사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고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주말에 근무하려하는데 고용 / 산재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근로일별 근로내용확인신고하게 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산재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소속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2. 그리고 투잡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본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무에 대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