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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143
훤칠한하늘소14324.01.26

현재 회사의 가족 사업체로 소속 변경하게 될 시 퇴직금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재직 중인 법인회사를 A대표님이 정리 예정 중이신데,

지금 제가 재직하는 회사는 A대표님. 이직해야하는 회사는 B대표님 입니다.

A대표님과 B대표님은 부부사이시고요.

회사 양도나 합병같은 개념은 아닌거 같기도한데, 여쭤보기엔 대표님들이 정리하실 내용이라 못 물어볼거같습니다.

몇달안에 이게 법인 정리가 될거같은데, 만약에 이럴경우 제가 B대표님 회사로 옮기게 되면 연차나, 퇴직금 기타 등등 제가 불이익을 받을만한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고있어야 얘기가 나올때 제가 주장할게 있을거 같아서요.

지금 회사에서 소속 변경 후에 퇴직금 문제는 무조건 발생하게 될건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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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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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변경되는 등 형식적으로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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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부부로서 같은 사업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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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회사라면 신규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속변경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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