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후 새 사업하는 경우 퇴직금 등 고용 승계 가능한가요?
우선 상황이 단순 고용 승계가 아니라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시는데,
설립시에만 제가 감사로 들어가고, 이후 지운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등과 이런경우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손해가 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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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내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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