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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달팽이278
총명한달팽이278

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의 사업과 겹치는 사업부에 소속해있습니다.

인수 회사에 대표가 인사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기존 해당 사업부 인원 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 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 대표가 필요없을 경우 사직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에 남아 타부서 전환을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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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부서 전환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회사 고용승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정리해고의 사유 또한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아닌 전직 발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사업부가 겹치는지 상관 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타부서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 인원 정리시 타부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폐지가 아닌 이상 인원 정리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