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의 사업과 겹치는 사업부에 소속해있습니다.
인수 회사에 대표가 인사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기존 해당 사업부 인원 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 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 대표가 필요없을 경우 사직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에 남아 타부서 전환을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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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부서 전환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회사 고용승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정리해고의 사유 또한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아닌 전직 발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청을 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사업부가 겹치는지 상관 없이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타부서 전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 인원 정리시 타부서 전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 폐지가 아닌 이상 인원 정리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추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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