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 미성년자라 세금이 성인후에 증여와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미성년자 전후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는 5천만원인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증여시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니 성년 후에 증여가 유리합니다.
취 등록세는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똑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