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고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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