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구상금청구되었어요 해결방법 ㅇㅏㄹ려주시면
22년도9월10일 남천안 빠지는길에서 접촉사고가 살짝 있었습니다.
9월10일은 추석이라 남천안 빠지는길에 교통 마비가올 정도로 교통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저는 집으로 오는길이고 남천안ic 길로들어서면서 살짝 접촉사고가 구상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접촉사고를 냈지만 어떻게 1년동안 치료받아서 천만원이 나왔을까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하다보니 서로 보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은것 같고 상대편에서는 치료만 1년동안 받고 9천만원이보험금 청구했더라구요 해서 제가 억울해서 지급 안했더니 구상금청구되었어요 그날 운전을3키로도 안되었는데 치료비만 천만원 이것은 보험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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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만 천만원 이것은 보험사기인가요?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청구가 된것으로 이런 경우 상대보험사는 구상금 납입이 안되면 칠문자측을 상대로 구상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해당소송상에서 치료비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다투시면 됩니다.
1명 평가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치료의 제한이 없었기에 상대방이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기에 해당 금액이 적정성 여부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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