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려고하는데
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만기전에 해지할경우 공제받은 금액금액이 차감이 많이 되더라고요ㅠ
혹시나 손해를 적게보고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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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지금해지하시려고한다면 손해를 적게보고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ㅠㅠ 도움이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을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별한 상품으로 천재지변,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필요,파산선고,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선고의 특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시 분리과세(5.5~3.3%)하여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를 적게 볼려면 유지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제율과 화급율은 정해져 있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지만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평가금약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물론 특정조건에 의해 해지하면 세율을 낮출수는 있습니다.
1. 6개월 이상 장기요양
2.개인회생 혹은 파산신청
3.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4. 무주택자 주택먀매 및 전세보증금 활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