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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랍스타255
강직한랍스타25521.12.28

쿠팡이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 과실이 더 큰경우에는 제가

유상운송보험을 안들어 놨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제 과실이 훨씬 적어도

제 보험은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배달일을 시작 했는데 아직 보험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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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수를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전제로 생각해봅니다.

    오토바이의 약관의 경우 자가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 이렇게 3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상운송이 가장 비싸고요

    자가용으로 보험을 가입후 유상운송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약관위반이 됩니다. (위험유지)

    차량의 운행의 용도가 유상운송 이라면 신속하게 유상운송으로 보험을 변경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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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상운송시 대인배상1을 제외한 모든 담보들은 면책사항에 해당하므로 상대측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로만 보험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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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상 운송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가급적 유상 운송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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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용으로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고 다른 부분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 사비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유상운송보험이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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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이 더 큰경우에는 제가 유상운송보험을 안들어 놨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제 과실이 훨씬 적어도

    제 보험은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 일단, 배달업무를 하면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다친것에 대하여 상해정도에 따른 일정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이는 과실이 많고 적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님 과실이 많다면, 책임보험초과손해가 발생하여 님이 부담할 금액이 생길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 대물이나 자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나머지는 모두 개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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