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젊은노린재88
젊은노린재8820.10.10

도로공사 중 수신호와 신호단속 우선순위는?

신호단속 및 과속을 촬영하는 구간에서 왕복 2차로에서 1차선에서 배관 공사로 인해서 간헐적으로 차선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유턴 혹은 수신호에 따라 적색신호에서 직진 시 단속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

    위 규정에 따라 도로 경찰과 협조하여 공사 기간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이 될 경우 블랙박스등 영상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신호로 인정되는 신호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뿐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중 공사담당자의 수신호의 경우에는 공사담당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도로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사고발생시 그가 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단속되지 않을 것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