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청산절차를 말하는것 입니다.
파산선고란 법인이 파산신청후 법원의 선고로 파산결정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청산간주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이후 그대로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5년전후하여 직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 집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되기 전의 법인을 청산간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잇는경우를 말하며,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등기부에 청산간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