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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5

법인해산간주와 청산간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법인을 폐업하는 절차 중 해산간주, 청산간주라는 명령이 있던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판정을 내리는건가요?

별도 신청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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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산간주 관련하여, 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변경 등기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등기촉구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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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산은 회사 내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해산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정리해 줄 청산인이 존재합니다. 반면 해산간주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를 받은 법인의 경우 해산을 원하지 않으면 계속등기를 통해 법인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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