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법인의 해산등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청산일'이라는 규정 또한 법인의 청산등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산일, 청산일을 말하고, 그 등기를 마친 날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법규정에 따라 제3자 이해관계가 고려되는 경우 등기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