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정해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법인의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더 이상 법인을 유지, 운영하지 않게 될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
법인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며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의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해산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