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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캥거루214
매너있는캥거루21421.03.15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함을 몰라도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때되면 통보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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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시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하다보니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할 뿐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만큼 환급세액을 받지 못 할 뿐이지, 별도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취업이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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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일할계산)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세무서에서 이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형식적인 안내문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5월에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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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무신고 후 적발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납부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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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를 신고하므로 중도퇴사에 대한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으셔도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전액 환급처리된것으로 나온다면 종소세확정신고하지않으셔도 되고 결정세액이 0원이아니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 종소세 확정신고때 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신다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복수소득이나 복수근로자가 아니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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