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월세이고 입주일을 9월 25일일자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상황]
그러나 예상 입주일보다 빠르게 입주(9월 10일)하게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미리 입주하였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입주일자 수정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계약서와 모든 내용일 동일하고 입주일자민 변경될 예정입니다.
[질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임대인 자녀가 대신 와서 기존 도장이 아닌 중계사가 만들어서 찍는 도장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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