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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3.08.24

계약서 다시 작성 시 유의점이 있을까요?

신축아파트 분양받아 월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원래 내일 잔금날이고 입주는 다음주 월요일에 하시겠다고하서 부동산에서 만나기로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계약시에 세입자분 현재 살고계신 집주소를 잘못기재하셨었다고 내일 잔금날에 다시 계약서 주소수정해서 쓰자고하셨는데, 혹시 제가 집주인 입장에서 우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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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계약서에 빨간 두줄 그으시고 그위에 새로운 주소 넣으신 후 쌍방간에 싸인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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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간혹 계약자의 인적사항 이라던지 다른 부분에서 오타가 나거나 잘못 적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잔금 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 잔금시 수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을 경우 기존 계약서를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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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세입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주소란에서 정정 주소를 기재하고 상호 날인하면 되는데새로이 계약서를 쓰고자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본인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중개사에게 제줄하여 확인 받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 주소 및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당사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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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경쓰실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거주지 주소를 잘못기입하여 구부분만 수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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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때 다른부분은 똑같이 쓰시고 집주소만 고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쓰기로 하셨으니 잘써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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