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성년 자녀가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적용하는 것이며, 만 41세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만 30세에 재산을 5천만원 증여받고 다시 만 31세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산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는 1회에
한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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