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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

명확히 답주실분 없나요 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증여시

직계비속(자녀)가

직계족속(부모)에게 !!!!!

증여시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어머니 합해서 5000만원인가요? ?

각각 4000만원 증여하면 세금없나요?

신고는 의무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세법상 부모님을

    동일하게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세법상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체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산을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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