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세법상 부모님을
동일하게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세법상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동일체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산을 동일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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