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부모님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이 재산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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